-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,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,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・ 제12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
→ 필수 접근 권한과 선택 접근 권한을 구분, 동의를 받아야하는 이유를 이용자에게 설명
-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내 정보・기능에 접근하면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형벌, 행정벌을 받을 수 있음
→ 필요없는 정보 제공받으면 감옥감
-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, 이미 이용자가 동의한 접근권한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철회가 가능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→ 접근 권한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고 사후에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안내 조치를 취해야함
- 운영체제 공급자, 스마트폰 제조업자, 앱 개발자는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,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
→ 3번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.
- (자동 저장 정보 ) 스마트폰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입력행위 없이도
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는 축적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
- 위치정보, 통신기록, 인증정보, 신체활동기록 등
→ 위의 정보는 동의받아야함
-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의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,
- 1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, 2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, 3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
→ 권한 알려야함